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다니면서 가징 큰 행복 중에 하나인 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3분만 집중해서 내용 숙지하셔서 연차 발생 원리와 일수를 미리 알아두셔서 휴가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차란?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차의 뜻은 급여를 받으면서 하루 쉬는 개념입니다.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할 때마다 발생하며, 근무 연수에 따라 휴가 일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1. 연차 개수
연차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2년마다 1개씩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차에는 15개가 주어집니다. 5년 차에는 17개, 9년 차에는 19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속 연수가 계속 늘어나도, 최대 25일까지만 쌓이게 됩니다.
즉 21년 차가 되면 연차는 25일이 되고, 이후 22년 차가 되고 근속 연수가 늘어나도 쭉 25개로 유지됩니다.
2. 연차 계산기
아래와 같이 정보 입력을 통해 나의 연차 일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차 발생 계산기를 아래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1. 연차 수당 계산기
나의 일 평균 임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연차 수당 = 근로자 일 평균 임금 X 미사용 휴가 개수
아래의 버튼을 누르셔서 '연차수당 계산기 - 노동OK'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가셔서 남은 연차 개수, 주 근무시간, 급여액을 입력하면 통상임금에 따른 나의 연차 수당이 계산됩니다.
참고로 연봉이 높아질수록 연차수당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3-2. 연차 수당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개수에 대해서 해당 휴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의거 근로자에게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정책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연차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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