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8(수)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스트레스 DSR이란?
현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에만 스트레스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TI'는 미래 최소 1% 포인트 이상 금리상승을 가정했을 때 리스크를 반영한 비율이고,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고 하면 변동금리를 받은 차주들은 1% 금리가 높은 것처럼 DSR계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가 1% 높게 계산이 된다면 대출 한도 역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실행 이후 금리 인상이 될 것을 고려해서 대출 심사 시 현재 금리보다 약간 높은 금리로 DSR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2. 앞으로 전망
아직 구체적인 발표는 없지만 앞으로의 전망을 예상해보면, 아마 '스트레스 DTI처럼 계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올해 12월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내년에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관련 내용 숙지하셔서 자금계획에 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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