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조건과 방법 정리

재프족 2024. 2. 22. 17:24

무주택자들의 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작년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시행되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는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딱 3분만 집중해서 내용 숙지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의미

 

하나의 주택 매수 시에는 매매가격의 1~3% 수준에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자에게 한해서는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취득세가 250만 원이 나왔다면 실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50만 원인 셈입니다.

 

2. 감면 조건 및 신청 방법

 

* 감면 조건

  • 주택 가격 12억 원 이하
  • 취득일 기준 무주택자 대상: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소득기준의 제한은 없음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음

 

*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해당되는 사람은 본인이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납세자 본인이 직접 취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지자체 시·군·구청 세무과(납세지원과)에 방문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7가지 서류 준비>

  • 감면 신청서
  • 무주택자 증명서 (주택청약 가입 은행에서 발급 가능)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통장계좌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경정청구서

 

참고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여 환급 신청 하시려는 분들은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서와 관련 양식 파일은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zip
0.11MB

 

3. 취득세 감면 후 의무사항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들을 잘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택을 구입한 후 3개월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함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상시거주를 해야 함)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면 안 됨 (단, 상속은 제외)
  • 주택을 취득 후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이상 되어야 함: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를 하면 안 됨 (단, 배우자에게 해당 주택을 증여하는 것은 제외)

 

지금까지 생애최초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잘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